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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최대 월 60만 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대해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

 

 

돌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웃 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신청 마감일은 11월 10일입니다.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오전 10시 ~ 오후 6시)

✔️예산 소진 시 마감

 

 

2. 신청 절차

신청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도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모 등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 경기민원 신청 > 경기도가족돌봄수당 > 신청하기 > 서식 작성 > 서류 첨부 > 끝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3.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명 돌봄: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월 45만 원

✔️ 아동 3명 돌봄: 월 60만 원

 

또한,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며,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당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 양육자(부모 등):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아래 설명한 그림 참조)

✔️ 아동: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해당 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양육 공백 가정

지원 대상 기준 중에서 양육 공백 가정의 조건이 있는데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자격 조건

이웃 주민이 돌봄조력자로 등록하려면,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웃 주민까지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취지입니다.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의무

돌봄조력자로 등록된 사람은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장점

이번 정책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돌봄조력자로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민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매우 유익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양육 공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일정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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